아파트나 상가 등 한국마사회 사업장 외부에서 벌어지는 불법 경마 현장을 신고하면 단속 금액, 송치 인원, 단속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준다. 마사회 관계자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조세포탈로 이어지는 불법 경마를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의 최대 지급액을 대폭 올렸다”며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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