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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사업주 상한 없는 처벌, 度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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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중대재해법)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법사위 관계기관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 법인 처벌 조항 등에 대해 법 집행기관인 법무부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모두 헌법상의 과잉금지와 책임주의, 명확성 등 기본 원칙들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국회 법사위가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법안심사자료에서 드러났다. 중대재해법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안,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안 등 5개가 발의돼 있다.

민주당 의원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2년 이상 유기징역과 5억원 이상 벌금을 물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중대재해의 피해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사망 시 일률적으로 유기징역의 하한을 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도 “벌금형 상한을 두지 않았다”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처벌대상 범위가 불분명한 점도 지적됐다. 법무부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 의무 범위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영자의 책임과 관리를 벗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무조건 처벌을 내릴 수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원이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에 전년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토록 한 것이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행정제재를 법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통상 모든 법은 국회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관계기관인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이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낼 경우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는 게 관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법사위에 이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했다. 경총은 의견서를 통해 “중대재해법안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법정형으로 인해 산업재해 예방 효과보다 소송 증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며 “대부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소기업만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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