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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약 8종, 세균 기준치 1만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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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과 니켈이 안전기준의 최대 1만 배 이상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8개 제품은 총호기성생균이 안전기준인 g당 1000개를 최대 1만1000배 초과했다. 총호기성생균 수는 세균 수와 진균 수의 합이다. 세균과 진균에 오염된 화장품을 쓰면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실크글로미네추럴다크브라운헤나(플로라무역) △아유르리퍼블릭브라운(와이제이인터내셔널) △퀸즈모이라브라운파우더(엑손알앤디) △DnB 내츄럴브라운헤나(unabella co) △H5 다크브라운(거화무역) △루헤나내츄럴다크브라운(프린스) △검은머리멋내기영양염색(헤나프로천사) △오자헤어컬러내추럴다크브라운(코인도우) 등이다.

이 중 DnB 내츄럴브라운헤나와 H5 다크브라운 2개 제품에선 접촉성 피부염과 습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니켈도 안전기준(g당 10㎍)을 초과해 검출됐다. H5 다크브라운 제품은 ‘화학성분 0%’라고 광고했지만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성분인 PPD가 1.0% 검출됐다. ‘PPD를 배제한 저자극 제품’으로 광고한 7개 제품은 PPD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황산톨루엔-2,5-디아민을 사용하고 있었다. 해당 성분은 피부와 접촉하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조사 대상 19개 중 12개 제품은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착각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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