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장 논란이 큰 건 ‘과잉 처벌’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따르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와 경영 책임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철 태평양 변호사는 “근로자의 사망이 사업주가 의도한 고의 범죄가 아닌 과실 범죄인데도 고의범으로 추정해 처벌하는 것은 기존 법의 형벌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지시했을 땐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지만 법안에는 어떤 안전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져야 하는지 불명확하다.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급 및 위탁 관계에 있는 제3의 기업 역시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한 것도 과하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법인은 처벌대상으로 보지 않는 형법상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 이중처벌을 금지한 헌법에도 위배된다.
법안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을 훼손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에게 재해 책임을 묻는 조항도 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무원 처벌 조항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해당 법안에는 공무원이 권한과 관련된 주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야기했을 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 소속된 한 의원은 “지역 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앙부처 장·차관까지 처벌할 수 있다”며 “이는 공무원보고 일하지 말라는 법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해당 규정 때문에 공무원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일할 것이란 얘기다.
실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위헌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판결이 나온 뒤 처벌 수위가 낮춰진 사례가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과잉입법으로 위헌법률 심판제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미현/안대규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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