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젠트에 따르면 석 전 대표는 지난 4월 자신이 소유한 회사인 WFA를 통해 하나금융투자로부터 솔젠트 전환상환우선주(RCPS) 5만5000주를 매수하고, 1주당 보통주 6주로 전환했다. WFA는 RCPS에서 전환한 33만주를 시장에 매각해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주장이다.
또 부인 명의로 가지고 있던 솔젠트 주식 9만7720주 중 5만3500주, 석 전 대표가 조합장으로 있는 WFA제2호개인투자조합 명의로 가지고 있던 주식 40만주 중 10만주를 매각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는 내달 13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위해 주주명부를 확인한 결과 알게 된 사실이다. 2019년 12월31일 기준 주주명부와 이달 8일 기준 주주명부에서 이같은 주식매도 현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솔젠트 측은 "석도수의 이런 행위는 본인이 주장하던 책임경영을 통해 단독 직상장하겠다는 내용과 거리가 먼 이야기"라며 "도덕적 해이"이라고 주장했다.
솔젠트는 또 석 전 대표의 해임은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해임은 올 3월 이뤄진 의문투성이 계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석 전 대표는 지난 3월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의 미국 판매 독점권을 베스트엠테크에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솔젠트는 베스트엠테크가 의료기기 판매실적이 없던 회사라는 점, 독점권에 상응하는 선급금을 받지 못한 점, 관련 실적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보고 있다.
이 계약을 기반으로 미국에서 수주한 진단키트 주문은 총 7500키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납품이 이뤄진 건은 1500키트며, 나머지 6000키트는 납품을 하지 못했다. 이 계약으로 회사는 사업 기회를 상실하게 됐고, 이에 따라 석 전 대표를 해임했다고 전했다.
관련해 지난달 석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미래에셋 전환가액 조정, 법원 판단
미래에셋벤처투자가 보유한 RCPS의 전환가액을 위법하게 조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솔젠트가 발행한 RCPS는 전환가격보다 낮은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등이 있으면, 낮은 발행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솔젠트는 RCPS 발행 이후 주당 1500원 및 1000원으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을 했고, 그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솔젠트 측은 "RCPS 전환가격 조정에도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일부 있었지만, 석 전 대표가 하나금융투자의 RCPS를 매수해 주당 1500원에 전환한 이후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 조정된 전환가격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이같은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주당 1000원에 RCPS를 전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것이 지난달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솔젠트는 상장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 3월께 미래에셋대우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주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았다.
솔젠트 측은 "대주주인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회사는 독자적인 상장을 추진하고 있을 뿐, 상장 계획과 관련이 없는 어떠한 합병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