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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의날'…오늘(22일) '정직2개월' 집행정지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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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22일 열린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후 이의 당부(當不)를 본격적으로 가리는 자리다. 이날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기각하면 2개월간 정직이 유지된다.

앞서 법원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처분에 불복해 냈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적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이전 직무배제와 달리 윤석열 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인 만큼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이날 심문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절차 위법', '공공복리에 영향' 등의 쟁점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尹 "중요사건 수사에 큰 차질"…법무부 "검찰의 공정성 위협"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을 연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이튿날인 지난 17일 "검사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윤석열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두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총장 측은 정직 2개월이 다른 공무원과 달리 두 달 월급 보전으로 회복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며, 해당 처분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서 총장의 부재가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번 정직 처분이 내년 1월 인사 때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총장 측은 그간 검사징계위의 절차상 위법, 방어권 침해 등을 계속 강조해왔다. 만약 법원에서 징계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징계 사유와 상관없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여지도 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지난달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심문 때와 같은 맥락에서 윤 총장의 직무 유지가 검찰 공정성을 위협하는 등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총장 측 주장대로라면 어떤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할 수 없느냐는 반문도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측은 이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현직 대통령이 몇 달간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례를 제시한 상태다.
'文대통령 재가' 재판부 결론에 변수로…尹 오늘 복귀할까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통해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그대로 유지할지 판단한다. 사실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앞선 직무배제 사건에서의 결론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사건에선 종전과 달리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법무부 측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징계를 재가했다는 점에서, 집행정지 여부에 정부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국민의 국론 분열이 걸려있다는 것을 역설할 방침이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 역시 중대성과 긴급성을 감안하면 결론은 이르면 당일, 늦어도 23일이나 24일까지는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을 1시간 10여분 만에 마친 뒤, 다음날인 이달 1일 윤석열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당일 오후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심문기일 전날까지 징계절차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추가 증거와 서면 등을 제출했다. 윤석열 총장 출석 여부는 이날 오전 중 밝혀질 예정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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