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이 일부 소속 변호사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에 대해 "로펌과는 무관한 일"라고 입장을 밝혔다. 동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소속된 곳이다.
동인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로펌에 소속된 일부 변호사들이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린 정치적 표현이 담긴 글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이같은 내용은 동인의 경영 방침이나 철학과는 전혀 무관하고, 단지 해당 변호사들의 개인적인 SNS 활동임을 알린다"고 했다.
동인 소속의 김종민 변호사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향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팔아먹은 대한민국 역적으로 등극한 것을 축하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지난 1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징계위원들 쇼 하느라 고생많았다.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을 넘겨준 을사5적도 이만큼 고생하진 않았을 것 같다"고 적었다.
김 변호사가 올린 글로 인해 한때 방문자가 폭증하면서 지난 17일 동인의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박영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변호사의 주장이 다소 강하기는 하나 언론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개인적 주장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언론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며 박근혜 정권때 일본 산케이 신문 특파원을 변호했던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가토 다쓰야 당시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정윤회 전 비서실장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가쓰 전 지국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날 동인은 소속 변호사인 이완규 변호사가 윤 총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을 두고 "윤 총장의 대학 및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변호사가 개인 차원에서 선임한 것"이라며 "동인이 법인 차원에서 변호에 나선 것이 아니다"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동인의 경영진은 해당 변호사들에게 앞으로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을 SNS 등에 올릴 때는 법무법인 동인과 무관한 개인 의견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