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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신청' 신성식, 오히려 尹에 힘 실었다…징계투표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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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창총장이 전날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 기피 신청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사진)이 오히려 징계 투표에서 기권하며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 가운데 유일한 현직 검사이자 대검 참모인 신성식 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윤석열 총장의 징계 혐의 6가지 모두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16일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결국 신성식 검사장은 최종 의결에서 기권했고 그를 제외한 정한중 대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의결 과정에서 정직 4개월, 6개월 등 의견이 갈렸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인 정직 2개월로 결정됐다. 징계위원 중 윤석열 총장의 해임을 건의한 위원은 없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며 "증거에 입각해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 이번 양정에 대해 국민 질책은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징계위가 중징계 결론을 정해놓고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해놓고 했으면 이렇게 (오래) 했겠나. 계속 결론이 안 나서 엄청 오래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당초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15일 자정쯤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징계위는 16일 오전 4시15분경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정한중 직무대리는 최종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징계 수위를 놓고 토론이 길어졌다.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밤샘 토론 끝에) 오늘 결정했다"며 "제기된 6가지 징계 사유 중 4개가 인정됐다. 징계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 측은 전날 신성식 부장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피 대상에 포함했다. 당시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 증인신문 전 신 검사장이 스스로 회피할 경우 기피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신성식 부장이 이를 회피하지 않으면서 기피신청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날 윤석열 총장 측의 기피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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