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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변호인 "최종진술 거부"…징계위 "결론 내겠다"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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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무고하고 징계 사유는 누명이다’고 생각하고 많은 준비를 했지만 오늘 이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걸 보니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이완규 변호사)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저녁 8시20분.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 증인심문이 끝난 후 회의장을 떠나며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증인심문이 끝난 후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지 않고 바로 징계를 위한 심의에 들어갔다. 윤 총장 측은 증인심문과 서면증언에서 나온 새로운 자료에 대해 반박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 승복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한중·신성식 기피신청 ‘기각’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 심의는 이날 오전 10시34분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시작됐다. 윤 총장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 구성의 편향성 문제를 재차 제기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이 변호사는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과거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했고, 법무부 산하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의 이사로 재직 중인 점 등을 들며 다시 기피신청을 했다.

1차 심의 때 윤 총장 측이 유일하게 기피하지 않았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도 이날은 기피신청을 냈다. 신 부장이 KBS의 ‘채널A 관련 오보 사건’의 피의자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징계위는 정 교수와 신 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정 교수, 신 부장 등 4명이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했다.

이날 징계위는 지난 10일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심재철 국장에 대한 심문을 돌연 취소했다.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며 윤 총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 증인들이 징계위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두고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앞서 ‘당당하면 나오라’고 했는데, 이들이 거짓 증언할 시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순서로 총 5명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어졌다. 한 부장을 뺀 4명은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감찰과 징계청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거나, ‘판사 불법 사찰’ ‘채널A 수사 방해’ 의혹 등 윤 총장의 주요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식의 증언을 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 정해 놓은 것 아닌가”
이날 증인들은 4 대 1 구도로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증언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지만, 징계위 결론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 측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포기하고 징계가 결정되는 등 파행이 있었다. 윤 총장 측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이날 심의가 종결된 뒤 새로운 진술을 종합해 최종 의견을 내는 데 하루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심 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혀 새로운 진술을 했고 오늘 새로 제출된 자료가 많아 검토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처음에 “내일 오후면 되겠느냐. 일단 위원들끼리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의 후 돌연 “한 시간 이내에 최종 의견 진술을 하라. 오늘 다 정리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이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지금 최종 진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자 회의를 종결했다”며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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