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를 당한 해운대고등학교의 행정소송 1심 결과가 이달 18일 나온다. 지난해 자사고 10개 학교가 무더기로 지정취소된 뒤 나온 첫 판결이어서 다른 자사고들도 그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해운대고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무효 소송의 1심 선고일을 18일로 확정했다. 해운대고 측이 작년 교육당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를 당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부산교육청은 작년 6월 해운대고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준점인 70점에 못 미친 54.5점을 기록했다며 해운대고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도 이에 동의하면서 해운대고는 지난해 8월 자사고 지정취소가 확정됐다. 해운대고는 즉각 반발해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서 가까스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해운대고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전문 관계자는 “부산교육청이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변경을 평가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인 2018년 12월에 급작스럽게 통보했다”며 “교육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운대고와 비슷한 시기 자사고 지정취소를 당해 행정소송을 낸 다른 자사고들은 해운대고의 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경희고·중앙고·이화여대부속고·한양대부속고도 재판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1~2월 중 1심 선고기일을 정할 계획이다. 중앙고 관계자는 “2021학년도 입학전형이 진행되고 있어 전형 기간을 피해 판결을 받을 계획”이라며 “해운대고의 첫 재판 결과가 어떨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개별 자사고들의 행정소송 결과와 별개로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별 자사고들이 행정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는 해당 지정취소 건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라며 “2025년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배태웅/남정민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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