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이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선 출마 제동 걸리나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강욱 의원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검사와 법관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개정안은 수사·기소와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선거 출마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개정안대로면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검사나 법관은 내년 3월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출마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현행 변호사법이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전관예우 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 없다"
강민정·김진애·최강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구 정당과 기득권 카르텔은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일념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이유 없이 핍박받는 것처럼 성원하면서 대놓고 검찰 정치의 판을 깔아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정치적 행보가 거듭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뜻 있는 분들도 법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고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