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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車 개소세 두고 갈팡질팡…소비자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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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인하 종료 20일 앞두고도 '확정된 바 없다' 입장
 -개소세 5%로 환원되면 5,000만원 신차 세금 약 107만원 상승
 -소비자, 연장 가능성 높으면 연식변경 후 구매할 것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에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지만 정작 관련 부서인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본래 연말은 신차 재고가 연식변경되는 시점이라 구매를 미루는 편이 낫지만 올해 말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되면 연내 구입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최대 70%까지 높여 3~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관련 설명에서 '최대 70%까지 높이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현행 30% 인하폭을 유지한다는 부분은 부인하고 있지 않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에 업계는 내년에도 개소세 인하가 유지된다면 70%보다는 30% 인하가 유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정부 발표만으론 연장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재부가 "논의 중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며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그러다보니 당초 개소세 인하 혜택 종료 전 급히 신차를 구매하려던 소비자들은 고민을 거듭하는 분위기다. 올해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되면 연내 신차를 구매하는 것이 이득이지만 내년에도 혜택이 유지되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연말 재고의 경우 연식변경을 거치면서 인기가 떨어지고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구입을 미루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판매 일선의 한 관계자는 "올해 개소세 인하 혜택때문에 신차를 앞당겨 구매했다는 소비자가 꽤 많았다"면서도 "원래같았으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12월에 고객이 몰렸을 텐데 내년까지 혜택이 연장된다니 좀 더 여유로워진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본사와 소비자 모두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개소세 인하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공식 발표를 늦추는 것으로 내다봤다. 한시적 세제 혜택의 경우 일몰 기간이 확실할 수록 최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혹시나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12월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최대한 늦게 발표하려는 듯하다"며 "인하폭이 70% 확대는 어려워도 30%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개소세가 3.5%에서 5%로 환원되면 1,000만원 짜리 신차의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세금이 150만500원에서 171만5,000원으로 21만4,500만원 오른다. 2,000만원 신차는 32만9,000원 세금이 회복되고, 5,000만원 신차의 경우 107만2,500원을 더 내야 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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