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문건' 사건을 서울고검 감찰부가 맡게 됐다. 대검 감찰 과정에서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은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맡아 수사에 나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조상철 고검장)은 전날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사건과 대검찰청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감찰부에 배당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에서 조사하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 진상조사는 같은 날 형사부에 배당됐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두 사건이 결이 완전히 달라 같은 부에서 맡기는 적절하지 않은 만큼 나눠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감찰부와 형사부는 대검에서 넘겨받은 각각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며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11월24일 윤석열 총장에 대해 '판사 사찰' 의혹 등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같은 달 26일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경위에 관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대검 감찰부가 해당 사건을 맡았으나, 대검은 지난 2일 대검 감찰부 수사 절차에 관한 이의·인권침해 주장이 담긴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이후 대검은 8일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 대검 감찰부 수사 과정에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며 감찰부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지휘했다.
대검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판사 사찰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불상의 경로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목하고 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한동수 부장 지휘에 따라 윤석열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피의자 입건한 사실도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 협조를 받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며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문제 삼았다.
이에 법무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검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입장이 나온 뒤 대검은 '이 사건의 중대성 및 공정한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특임검사를 임명해달라는 요청을 승인해주면 따르겠다고 했으나, 법무부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고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최근 심재철 국장과 법무부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한 이들의 카카오톡에서 두 사람이 '새로운 친구' 목록에 떠 이들이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