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이 지난 3월 도입한 전자서명 약정 서비스는 주택담보대출 신청서·약정서 등 20여 종의 서류를 영업점에서 자필서명하는 기존 방식 대신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인 페퍼루에서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약정을 체결하는 서비스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6월 인터넷 등기소에 연동한 ‘전자등기 프로세스’를 추가하면서 등기 열람을 자동화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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