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디지털 경제의 주역인 온라인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상생협력"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플랫폼 구성원 간 균형 유지를 위해 공정거래협약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장에서 열린 '동반성장 10주년 기념 상생협력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상생협력은 모두의 성장을 위한 최선의 경영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가 디지털 경제 대전환의 변곡점에 서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은 단연 온라인 플랫폼"이라며 "온라인 상에서 경제주체 간 연결을 매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경제가 구현되는 장소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에는 밝은 면만 있지는 않다"며 "온라인 플랫폼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거래상 지위가 강화되는 만큼 각종 위협요인도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입점업체와의 관계에서 플랫폼은 높은 거래의존도를 바탕으로 부당하게 (입점 업체에) 비용을 전가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는 플랫폼이 중개사업자임에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가능성이 있는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기도 한다"며 "인수·합병(M&A)을 통해 잠재적 경쟁기업을 제거하는 등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이에 공정위는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갑을문제 해소, 소비자 보호, 독과점 폐해라는 3대 핵심 분야를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단지 하나의 기업을 설립하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닌 이를 둘러싼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구성원 간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기준이 없으면 시장 생태계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업종별 표준계약서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생협력포럼은 산업 생태계가 안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이루기 위해 산업계와 학계가 토론의 장을 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곽수근 상생협력포럼 위원장, 한정화 중소벤처기업학회 회장,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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