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낮아진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 등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 인하는 서민층 1주택자의 조세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이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원, 1억원~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천원의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의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감면율은 22~50%다.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으로 단순화하는 내용, 해외 진출 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용,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유사담배를 추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자의 수입 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취득·재산세 감면 연장, 5세대 이동통신(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도 포함됐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