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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애경·SK케미칼 前 대표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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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작·판매한 혐의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밖에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관계자 10여명에게는 각각 금고 3년6개월~5년이 구형됐다.

이들이 2002~2011년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검찰은 "생명과 신체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현대사회에서 결함 있는 물건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과 그 경영진의 부주의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막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또 안 대표에 대해 "피고인은 애경의 대표이사로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최종 책임자"라면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하지 않고 제품 출시를 강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현재도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내 손으로 아이를 아프게 하고 죽였다는 죄책감을 가진 채 책임을 회피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대표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당시 회사 대표로서 참담함과 절망감을 금할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깊은 위로를 전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한시라도 빨리 고통과 아픔에서 회복되길 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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