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7일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과 징계청구의 근거가 된 감찰기록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해외 사례나 국내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와 비교해 검사징계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감찰 기록이 오지 않는 부분과 징계위원 명단을 한 번 더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을 지난 3일 전달받았지만, 대부분이 언론 기사 스크랩이고 실제 감찰조사 관련 내용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 측은 앞서 방어권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 명단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미국 연방판사 100여명의 학력·경력·주요판결·세평 등의 정보가 담긴 책 《Almanac of the Federal Judiciary》(연방 사법부 연감)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자료에는 “성향이나 편견이 없다”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다” 등 특정 판사에 대한 법조인들의 세평도 자세히 기재돼 있다. 이 변호사는 “이런 내용에 비하면 ‘판사 사찰 문건’에 적힌 내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외국에선 소송을 위해 판사 정보가 사람들에게 팔릴 정도”라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 징계위가 의결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재차 펼쳤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각의(閣議,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결정하며, 독일에서 법관 및 검사의 징계는 직무법원이 결정한다.
이 변호사는 “고위공무원단은 소속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국무총리실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해, 징계청구와 징계의결 기관이 분리되다”며 “중앙징계위는 민간위원이 과반수”라고 강조했다. 또 “해임·면직이 가능한 검사징계법과 달리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하다”며 “군인사법에서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은 징계대상자가 아니며, 경찰공무원법에선 민간위원이 징계위의 과반수”라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을 이날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4일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측에 징계위가 예정대로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고 최종 통보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