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홍모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12분께 112로 전화해 "월요일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이 신고로 경찰과 소방, 군 등 관련 공무원 130여명이 아셈타워에서 약 3시간동안 폭발물 수색을 벌였다. 건물에 있던 직장인 등 4000명은 급히 대피했다.
경찰은 홍씨가 통화에서 언급한 은행 계좌 등을 추적해 사건 3주일 만인 지난 1일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낙태약 판매업자였던 홍씨는 경쟁자를 음해하려고 허위 신고를 한 뒤 경찰에 다른 판매자의 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