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한 이용구 변호사(56·사법연수원 23기)가 강남에 아파트를 두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이 내정자가 한 채를 팔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강조했던 공직자의 인사기준인 '1주택자'와는 배치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 뒤 사표를 낸 후 만 하루도 안돼서다.
급하게 진행된 인사인만큼 이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인사기준과는 거리가 있다. 지난 3월 법무부 법무실장 당시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본인 소유의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11억6000만원)와 배우자 소유의 도곡동 삼익아파트(8억4800만원) 등 강남 소재 아파트 2건을 신고했다. 부동산 외 예금까지 합해 40억원가량을 신고해 당시 법무부에서 가장 많은 재산으로 기록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내정자가 매각할 의사를 밝혔다며 "인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구 내정자는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1년 사법시험 33회(연수원 23기)에 합격했다. 1994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형사정책심의관 등을 지냈다. 2009년부터 1년간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맡았다.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 내정자는 2013년에 변호사로 개업했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2017년 8월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법무부 법무실장에 사상 처음 비(非)검사 출신으로 임명됐다. 지난 4월 법무부 법무실장 자리에 사의를 표명하기 전까지 2년 8개월간 법무부에 검찰과거사위원으로 과거사 청산 작업에 참여했다.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장도 맡았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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