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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금책' 알바 알고도 가담 … 法 "1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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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도 그 사실을 묵과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유죄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정보지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 아르바이트 광고를 낸 사람은 '일당 및 수수료로 하루 15만~25만원을 줄테니 고객들에게서 대출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자금책 역할이었다. 광고를 낸 보이스피싱 일당이 시중은행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가짜로 대출 상담을 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금 잔액을 보내라'고 지시하면,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의 계좌로 수차례 보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A씨가 이 아르바이트의 취업 절차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고, 수당이 과도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신원을 알 수 없는 아르바이트 모집자와 인터넷 전화(070) 번호 또는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연락하며 그 지시 내용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했지만 일당을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했다.

2심은 A씨에 대한 형량이 낮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역할인 '송금책'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이 진행될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A씨의의 나이와 환경, 범행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방조죄의 고의성 및 양형의 조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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