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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청산결제 감독권' 싸움서 한발 물러선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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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테크’의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 감독권을 금융위원회가 갖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중앙은행 고유의 지급결제업무에 관여하게 된다는 한국은행의 반발을 의식해 한은과 연계된 금융결제원 업무에는 금융위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금융위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한은 내부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의 빅테크 청산기관 감독권 보유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는 청산기관을 통한 외부 청산을 의무화한다. 빅테크가 이용자들의 충전금 등을 내부적으로 처리하면서 금융시스템 불안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자금 세탁 위험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은은 금융위의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 감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청산기관이라고 해봐야 한은이 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금결원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금융위가 금결원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가 공개적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한은의 반발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빅테크의 청산결제 과정에서 사고가 터지면 한은이 책임을 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기관인 금융위가 사전 감독을 통해 보완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청산결제 시스템으로는 빅테크가 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충전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며 “빅테크의 청산결제를 금융위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은의 목소리를 고려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부칙에 ‘금융결제원 업무 중 한은과 연계된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감독·검사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하지만 한은 관계자는 “기존 개정안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개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종서/김익환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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