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총 49억원의 보상비를 투입해 조성하는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내 소방도로의 위치도.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는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내 소방도로 조성을 위한 토지·지장물 보상 협의를 99.5%(면적 기준) 완료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성매매 집결지(팔달구 매산로1가 114번지) 중앙에 소방도로를 조성해 화재 등 재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소방도로는 폭 6m, 길이 163m 규모로 2021년 3월 착공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시는 도로 조성을 위해 토지 24필지(512.8㎡) 중 22필지(510.4㎡), 지장물(공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시설)은 14개소 중 13개소에 대한 보상 협의를 완료했다. 14가구에 이주 보상비도 지급했다. 총보상비는 49억원이다.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소유권을 수원시로 모두 이전해 도로 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감정 평가를 거쳐 11월 20일까지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와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은 ‘찾아가는 현장 상담’, 수원시·건물주·임차인 3자 간 보상 금액 협의서 작성 등 ‘맞춤형 개인별 현미경 보상’을 추진해 원활한 보상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상희 시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불법 개조·증축으로 골목길이 미로처럼 엉켜 있어 재난 사고에 취약했다”며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조성되는 소방도로가 성매매 집결지 정비의 초석이 돼 민간 개발을 유도하고, 수원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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