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와 함께 징계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징계 절차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검사징계법' 상 누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사징계법 상 법무부 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이를 판단하는데 징계위원장이 다름아닌 법무부 장관이다. 사실상 추미애 장관 스스로 징계를 청구한 뒤 결정까지 내리는 셈이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으며, 윤석열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장관은 브리핑 말미에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 안에 검사징계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징계심의가 청구되면 위원회는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해 심문을 하고 출석하지 않을 시 서면으로 심의한다. 심의를 종료하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 시효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징계 사유는 검찰청법의 정치운동 등에 대한 금지 규정(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한 경우)을 위반하거나 직무 태만 또는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 이 근거에 의해 절차를 진행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면직·정직·감봉)와 경징계(중근신·경근신·견책)로 나뉜다. 비행의 정도가 무거운 자와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중징계에 처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감봉은 1년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만 지급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윤석열 총장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