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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정책 반대하자 보복" vs 이재명 "정상적 감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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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를 겨냥해 "경기도의 특별감사는 위법이자 보복성 탄압"이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2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도내 각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권했으나 남양주시는 '현금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서 제외했고,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후 경기도의 특별감사가 시작됐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예정으로 '특별조사' 명목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이다.

조광한 시장은 이달 22일 시 공직자들과 시민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조사의 시작일은 있는데 종료일은 명시한 바 없다. 자료 요구사항을 보면 언론보도 댓글, 청사 대관 내역 등 표적성 자료부터 헌법재판소 심판청구사항 등 괘씸죄에 해당하는 온갖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보도 댓글 내역을 조사하면서 댓글 작성 시기가 도지사가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로 바뀐 시점"이라며 "정치적 비방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위법성 있는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도면 감사라기보다 감사를 가장한 '탄압'"이라며 "지난 4월 우리 시의 재난긴급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소신 때문에 이런 공포감을 주는 감사가 계속되는 듯하다. 남양주 공무원들이 겪는 아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하다"고 했다.


보복 감사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2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도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 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라며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지는 행위를 했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중점 추진하는 정책이자 '이재명 브랜드'라 할 만한 지역화폐 정책 관련해서는 논쟁을 마다 않고 있다. 이견에 대해서도 강력히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다.

지난 9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는 국고 낭비'라는 골자의 보고서를 발표하자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게 대표적 사례다.

국민의힘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재명 지사가 두려운 이유"라며 "그에겐 '잠재적 독재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서로 다름의 인정과 관용(tolerance)인데 그는 자신과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참지 못한다"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차없이 내치고 비난하고 보복하는 트럼프와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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