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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법정기준 초과시 부당이익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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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법정기준 초과시 부당이익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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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이 법정 기준을 초과했다면, 건설사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초과분을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 등 249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1997년 전남 순천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은 부영은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나자 입주민들에게 분양전환 신청을 접수한다고 공고했다. 부영은 층수별로 분양 전환가격을 다르게 산정했다. 구체적으로 1층의 경우 7070만9000원, 2층은 7275만원, 3층은 7435만원, 나머지 층은 749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자 A씨 등은 부영이 분양전환가격을 과다책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부영이 실제 투입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1심은 부영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대주택법 규정 등을 따져볼 때 이 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는 7445만2633원이라고 판단했다. 4층 이상 가구들은 법정 가격보다 비싼 값을 지불한 게 맞지만, 1~3층은 더 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셈이다.

1심 재판부는 “부영의 산정 방법에 의한 분양전환가격 총액(244억9469만원)이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에 의할 때의 총액(244억9492만원)보다 더 낮아 부영이 경제적으로 초과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에 있어 아파트 저층의 가격이 고층에 비해 다소 저렴한 것이 현실”이라며 부영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4층 이상의 경우도 (부영이 산정한) 분양전환가격과 정당한 가격의 차이가 1%도 되지 않는 미미한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 규정들은 강행법규”라며 4층 이상 가구들에 대해선 부영이 부당이득을 본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부영이 4층 이상 가구를 계약한 입주민들에게 정당한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인 44만7000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영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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