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오후 1시36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재용 부회장은 '심경이 어떻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다른 피고인들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공판으로 앞서 지난 9일 5회 공판기일 이후 2주 만에 법원에 출석했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원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6월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154일 만의 일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돼 공판 절차가 갱신됐는데,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서증조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단(3명) 중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강일원 전 재판관은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삼성그룹을 감독하는 준법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을 마무리 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 전 헌법재판관에 더해 특검 측의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와 이재용 부회장 측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추가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유죄 인정 액수가 줄면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말 구입액 등 일부를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30일에도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준비기일 당시 추후 공판기일로 이달 9일과 30일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이달에만 이 부회장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횟수가 이번을 포함해 총 3회에 달할 것이란 얘기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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