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살해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한 뒤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8)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24일 오후 서울 중랑구 한 술집에서 함께 택시기사로 근무한 지인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두고 한 발언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 후에도 A씨가 사과하지 않자, 김씨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이를 휘둘러 A씨를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 김씨는 칼을 구입한 마트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지인이 흉기를 휘두르려는 김씨를 말렸지만 김씨는 A 씨를 향해 고개를 숙이면서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한 뒤 A씨의 가슴부위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흉기로 찌르면 상대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한 번 찔렀다고 죽지 않는다. 112, 119가 바로 오니 죽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1월15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