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3

첨단·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땐 취득·재산세 감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첨단·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땐 취득·재산세 감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첨단·유턴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들과 같은 수준으로 취득·재산세를 감면받는다.

    20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남 마산 자유무역지역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 중 지역 주력 산업에 투자하는 첨단기업(지역첨단기업)과 유턴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자유무역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은 각 지방자치단체 지침에 따라 5~15년간 50~100%의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는데, 지역첨단기업과 유턴기업에도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지역 주력 산업에 투자하는 입주기업에 주는 지방투자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조금 비율을 현재 투자액의 7~24%에서 17~34%로 10%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