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한밤 중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6월16일 밤 11시30분께 서울 은평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자친구 집이 있는 빌라 대문 옆 공간에 손을 넣어 대문을 여는 방식으로 담벼락 안까지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가 담벼락을 넘은 이유는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