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은행 고객은 신분증이 없어도 영업점에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과거에 등록했던 신분증 이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본인 인증을 대체한다.
기업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금융실명법 특례를 적용한 ‘IBK디지털 본인 인증’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기업은행 스마트뱅킹앱인 아이원뱅크와 기존에 등록된 신분증 이미지를 활용해 본인 확인을 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우선 영업점 창구 직원이 본인 인증을 시작하면 창구에 비치된 태블릿PC에 인증번호가 생성된다. 이어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인증 요청 메시지가 발송된다. 고객은 스마트뱅킹 앱을 열고 태블릿PC 인증번호와 본인 비밀번호를 모두 입력하면 된다. 인증이 되면 은행 직원이 기존에 등록된 신분증 이미지를 불러와 본인 확인을 하는 구조다.
이 서비스는 기업은행과 핀테크 업체의 합작품이다. 지난해 기업은행이 개최한 ‘IBK 혁신금융서비스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기술을 직접 서비스로 개발했다. 지난 2월엔 금융위원회에서도 이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했다. 인증 요청 절차에는 기업은행의 창업 지원 플랫폼인 ‘IBK 퍼스트랩’ 입주 기업인 인포소닉의 비가청(사람이 들을 수 없는 대역) 음파 기술이 적용됐다. 이 기술을 이용해 고객 휴대폰으로 인증 메시지를 보낸다는 설명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부에서 나온 혁신 아이디어와 핀테크 기업의 기술, 은행의 적극적인 상용화 의지가 합쳐져 나온 서비스”라며 “영업점에서 거래할 때 신분증을 챙겨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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