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금융실명법 특례를 적용한 ‘IBK디지털 본인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업은행 스마트뱅킹 아이원뱅크와 기존에 등록된 신분증 이미지를 활용해 본인 확인을 하는 서비스다.
윤종원 기업은행장. 기업은행 제공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영업점 창구 직원이 본인 인증을 시작하면 창구에 비치된 태블릿PC에 인증번호가 생성된다. 이어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인증 요청 메시지가 발송된다. 고객은 스마트뱅킹 앱을 열고 태블릿PC 인증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인증이 되면 은행 직원이 기존에 등록된 신분증 이미지를 불러와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이 서비스가 나오는데는 기업은행 직원들과 핀테크업체들의 기여가 컸다. 지난해 열린 'IBK 혁신금융서비스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기술을 직접 서비스로 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도 이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한 바 있다.
인증 요청 과정에는 기업은행의 창업 지원 플랫폼인 'IBK 퍼스트랩' 입주 기업인 인포소닉의 비가청(사람이 들을 수 없는 대역) 음파 기술이 적용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부에서 나온 혁신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상용화 의지가 합쳐져 나온 서비스"라며 "영업점에서 거래를 할 때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