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일 변론을 열고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의 위헌 소지에 대한 쟁점을 논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민법 809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의 변론을 연다.
이 사건은 2016년 결혼한 배우자로부터 6촌 사이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확인 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한 A씨가 제기한 것이다. 판단 대상은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고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이다.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을 금지한 민법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근친혼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등이 쟁점이다.
앞서 성과 본관이 같은 동성동본 간 혼인을 금하는 가족법 규정도 근친혼의 범위가 넓어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친족관계 확인도 어렵다는 이유로 1999년 폐지된 바 있다.
이해 관계인인 법무부는 근친혼이 자녀들의 유전 질환과 생물학적 취약성을 유발할 수 있어 친족 사이 결혼을 금지한 법 조항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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