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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김홍걸 11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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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김홍걸 11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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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후보자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최강욱 대표와 김홍걸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강욱 대표는 지난 4·15 총선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강욱 대표는 이와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그러나 최강욱 대표는 해당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원짜리 부동산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문제로 김홍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의원과 최강욱 대표는 법정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진행되는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의원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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