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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묻지마 살인' 20대男…1심 무기징역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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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등산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춘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23)의 항소장이 제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자세한 항소 이유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A씨의 항소장 제출로,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지난 6일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씨(58·여)를 흉기로 40차례 이상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공개된 이씨의 일기장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이기는 하겠지만 100~200명은 죽여야 한다' 등의 메모가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부터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지속해 20살 무렵에는 살해 대상을 찾는 등 범행 계획을 구체화했다"면서 "오로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또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 불우했더라도 피고인의 일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 등을 종합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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