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일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다만 매각보다 먼저 진행돼야 하는 압류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실제 현금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9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 6권, 상표권 2권 등을 현금화해 달라”고 낸 사건에서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공시송달 효력은 10일 0시를 기점으로 발생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당사자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을 때 법원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매각 대상인 미쓰비시 자산은 특허권과 상표권을 합쳐 약 8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 현금화는 2018년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다만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을 당장 현금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위자료 등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고 △압류된 자산을 매각한 뒤 △매각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선행돼야 하는 압류명령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압류명령 공시송달 두 건은 지난 10월 말 시작됐고 다음달 29일과 30일 0시를 기점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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