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여성기업인협회의 전·현직 회장 등 임원들이 수천만원대 협회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IT여성기업인협회는 정보기술(IT) 분야 여성들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2001년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단법인이다. 협회측은 “상급 정부 기관에 문제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했다”며 “수천만원의 횡령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고발인들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IT여성기업인협회 경기지회에 속한 전·현직 회장들이 지난달 20일 해당 협회 전 회장 A씨(50)와 현 회장 B씨(55) 등 간부 4명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일 1차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은 "지난해부터 문제가 지속돼 내부적으로 해결을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아 법적 조치까지 취하게 됐다"며 "단체가 설립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협회 돈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지회에서 내부고발
협회 직전 회장이던 A씨는 수천만원의 업무상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 2018년부터 작년 2월까지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각종 명목으로 후원금과 지원금을 받은 뒤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중에는 국고보조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발인 측은 “해외수출 컨소시엄 사업에서 외국인 바이어를 초청한다는 명목으로 사업비 300만원을 사용했다고 했으나 해당 사업비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수출상담회를 할 때 실제로 컨설팅이 진행됐고 사업비도 실질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부정 수급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A씨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를 고발된 당시 본부장 C씨(51)에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고발인 측은 “C씨는 해당 사업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협회 측은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돼있는 구조"라며 "내부 합의 하에 C씨에게 지급된 것이며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유령직원을 만들어 월급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만들어 225만원의 월급을 A씨가 대리수령 했다는 것이다. 고발인 측은 "이사회 의결과 승인 등 적법한 행정절차도 없이 해외에서 돈을 썼다"고 했다.
반면 협회 측은 “사무국에서 연말에 한달만 급하게 채용을 한다고 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A씨가 월급을 대신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협회 측 "맞고소 준비 중"
고발인 측은 이들이 협회 자금 횡령과 배임 등 각종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2018년 감사 보고 및 결산심의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협회 측은 “고발인들은 위법한 방법으로 협회 서류를 빼갔다”며 “맞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지만 자세한 사항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다은/남정민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