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9월22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이 요청한 정보공개가 불가하다는 뜻을 유족측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유가족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공개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민원실에서 유족을 만나 이같은 결정을 전달했다.
이씨 유가족은 지난 달 6일 동생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열영상장비(TOD) 녹화파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방부는 오는 6일 서욱 장관과 유가족 면담 일정을 잡고 이번 사건의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힐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