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환전을 신청한 외화를 편의점 창구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를 통해 은행 환전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무인 환전기기를 통해 해외 송금을 할 수도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외국환 거래 규정 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결과 총 5건의 사업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 중 2건은 규제가 없다고 회신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선 규제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별로 보면 편의점을 통한 환전 대금 수령은 현재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의 온라인 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해 환전을 신청한 뒤 제휴 편의점에서 환전 대금을 찾아가는 식이다. 이를 통해 24시간 환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이 사업자는 편의점과 협의를 거쳐 내년 3월께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를 송금하고 관광지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서비스 역시 규제가 없어 내년 3월 출시가 가능하다.
보험사를 통한 은행 환전 서비스 신청이나 무인 환전기기를 통한 송금 서비스 제공, 무인 환전기기 대여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대행 서비스 등 3건은 일부 사업 내용에 관한 규제가 아직 존재하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이달 ‘장관 통첩’을 발령해 해당 규제의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는 송금·환전 서비스 사업자가 신사업의 규제 확인을 신청하면 기재부에서 30일 이내에 규제 해당 여부를 회신하고, 필요할 경우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앞서 기재부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의 빠른 시행을 위해 지난 9월 10~30일 사전 접수를 했다. 2차 신청은 다음달 받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