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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헌 뒤집은 巨與, 국민과의 약속이 이리 하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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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헌 뒤집은 巨與, 국민과의 약속이 이리 하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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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 위한 당헌 개정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투표에서 86.6%의 압도적 찬성 표가 쏟아졌다. ‘당 소속 선출직이 부정부패 등 중대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의 제약에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내년 4월 해당 지자체장 선거에 공천할 수 있게 됐다. 두 곳 모두 여당 소속 지자체장의 성추행 비위로 공석이 됐는데도,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답이 뻔한 당원 투표로 넘어가려는 꼼수를 동원한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원의 뜻이 모아졌다고 잘못이 면해지는 건 아니다”고 했지만, 진정성이 담겼다고 보기 힘들다. 그랬다면 당원 말고 국민에게 물었어야 할 것이다. 해당 규정이 2015년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정치혁신을 한다며 만들었고, “정치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자평까지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아무리 정치지형이 급변하는 나라이고 야당 시절 만든 당헌이라고 해도 엄연히 국민과의 약속이 아닌가.

현 정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는 부지기수다. 병역 기피,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등 ‘7대 공직배제 기준’을 제시해놓고 스스로 유야무야시킨 게 대표적이다. 상당수 고위공직 후보자가 이 기준에 걸렸지만 임명을 강행했다. 최근엔 서욱 국방장관의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졌었다. “요즘 장관 제안 받으면 차관 시켜달라고 한다”는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렇게 인사 검증을 강화하자고 핏대를 세운 게 민주당이었다.

작년 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과정에서 약속을 어기고 위성정당을 만든 것도 민주당이다. 공수처법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인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야당의 견제권한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으로 압박한다. 경제분야도 마찬가지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주던 것을 채 3년도 안 돼 없던 일로 돌리고, 느슨한 재정준칙을 만들어놓고 정작 시행은 다음 정권(2025년)으로 미룬 게 이 정부의 ‘약속’이다.

득표 유·불리를 따져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해서는 책임있는 정권이라고 할 수 없다. 말로는 그럴싸한 원칙을 내세우고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 “정권이 모든 게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공정과 정의, 도덕과 원칙을 다 팽개치고도 국민이 두렵지 않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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