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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의 최대 16.5% 세액공제 받는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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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규모가 지난해 말 25조원을 넘어섰다.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IRP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함께 ‘노후를 위한 3중 연금’ 가운데 하나인 개인연금의 한 종류다.

IRP 규모가 크게 늘어난 배경은 회사에 다니지 않더라도 소득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과 납입주기도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은 퇴직연금이 따로 없어 IRP에 관심이 많다. 절세 효과도 크다. IRP 가입자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4000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최대 115만5000원(최대 가입금액 700만원의 16.5%)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IRP는 연금저축과 세액공제 한도 합산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으로 4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IRP로 300만원어치를 추가해 모두 7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맞출 수 있다.

IRP는 원금에 확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원리금보장형’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실적배당형은 원리금보장형보다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IRP는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비대면을 선호한다면 굳이 금융회사 지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IRP 상품은 회사별로 차이가 없지만 장기간 돈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상태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은총 < 삼성생명 CRM팀 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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