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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처럼 상속세는 면제, 상속재산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만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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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왜 세금 제도는 세계적 흐름을 무시하고 따로 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윤영선 전 관세청장(사진)은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시대에 뒤떨어진 세제를 고수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전 청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등을 지냈고 약 30년의 공직생활 대부분을 세제실에서 보낸 ‘정통 세제맨’이다.

그는 “세계 경제가 하나로 연결된 개방경제 시대인데 한국은 세제를 폐쇄경제 시대처럼 운영한다”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기업들은 세제가 선진화된 나라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막대한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청장은 최근 이건희 삼성 회장 타계를 계기로 관심이 커진 상속세 제도가 특히 문제가 많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상속세는 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공제 혜택은 세계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라며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세계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청장은 스웨덴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그는 “분배 정책을 중시하는 스웨덴은 한때 상속세 최고 세율이 70%에 이르렀다”며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징벌적 상속세가 분배 개선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중산층까지 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했다. 스웨덴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자녀가 나중에 상속재산을 처분했을 때 양도차익만큼만 과세하는 제도다. 양도소득세의 일종이다. 호주 캐나다 등도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운영 중이다.

윤 전 청장은 “상속세는 생전에 소득세와 보유세 등을 다 내면서 축적한 재산에 또 세금을 물리는 것이어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선진국은 상속재산의 양도차익에만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 논란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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