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던 노인이 사고난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7일 오전 11시46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폐지를 수집하던 80대 여성 B씨가 끄는 손수레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는 편도 3차로를 달리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고 B씨의 손수레를 충격한 뒤 전봇대와 충돌해 뒤집혔다. B씨가 끌던 폐지 수집용 손수레는 사고 당시 도로 위에서 차량과 마주 보며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음주는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주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