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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폭탄'에 기업들 나라 등지자…'분배 중시' 스웨덴도 상속세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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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폭탄'에 기업들 나라 등지자…'분배 중시' 스웨덴도 상속세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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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고 있다.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게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북유럽 국가들까지 상속세를 없애는 추세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례에서 보듯 이미 소득세 등을 내고 축적한 재산에 또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 논란도 상속세 개편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70년째 ‘징벌적 상속세’를 고집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 들어 상속세율을 올리며 세 부담을 늘리고 있다. 경제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상속세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OECD 국가들은 폐지 아니면 완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캐나다 호주 등 13개국은 상속세를 없앴다. 포르투갈·슬로바키아(2004년)를 시작으로 스웨덴(2005년), 러시아(2006년), 오스트리아(2008년), 체코(2014년) 등이 잇따라 ‘상속세 없는 국가’를 선언했다.

분배를 중시해온 스웨덴은 의회 만장일치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없앴다. 당시 최고세율이 70%인 상속세를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려 했기 때문이다. 세계적 제약회사인 아스트라AB와 가구회사인 이케아 등이 대표적이다. 스웨덴 의회가 상속세를 폐지하자 스웨덴 기업들은 본사 이전 계획을 철회했다.


이탈리아와 스위스 등은 상속세율을 크게 내려 4~10%의 저세율 기조로 전환했다. 미국은 1977년까지 상속세율을 77%까지 올렸다가 중산층으로 상속세 대상이 확대되자 40%로 세율을 인하했다. 1990년대 후반 들어선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상속세 공제한도를 올렸다. 2018년엔 상속세 공제한도를 1인당 500만달러(약 58억원)에서 1000만달러(약 116억원)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60%) 다음으로 최고 상속세율이 높은 일본(55%)과 다른 16개 OECD 회원국은 ‘유산취득세’ 형태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세를 물리는 기준을 ‘유산을 주는 사람’(유산세 방식)이 아니라 ‘유산을 받는 사람’(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유산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유족 전체가 내야 할 세금을 여러 명의 상속인이 나눠 내 누진세 체계인 상속세 세율 구간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OECD 국가들이 이처럼 상속세 부담 완화에 애쓰는 이유 중 하나는 상속세가 이중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서 모은 재산과 소득에 과세한 다음 사망 후 남긴 재산에 또 세금을 매기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OECD 국가 중 상속세율을 내리거나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국가들은 상속세 폐지라는 최선을 택하지 못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차선을 택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역주행
정부는 1950년 이후 상속세율을 계속 인하하다가 2000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올렸다.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로 ‘부자에 대한 반감’이 커지자 상속세를 올려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자는 취지였다. 당시 상속세 대상도 과세표준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강화했다.

2016년엔 자진신고 공제 한도를 줄였다. 상속세를 기간 내에 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깎아주던 것에서 3%만 빼주는 것으로 혜택을 축소했다. 1993년 신설된 최대주주 할증(20%)은 계속 유지돼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 기업의 최대주주가 적용받는 상속세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1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의 고율 상속세가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고율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한국에서는 기업을 매각하고 해외로 떠나는 이도 있다”고 보도했다.

정치권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징벌적 상속세 체계 개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세금도 국가별로 경쟁하는 시대기 때문에 상속세 역시 세계적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외국보다 현저히 높은 한국의 상속세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인설/조미현/강진규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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