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사기 행각을 벌여 총 580여명에 3억4000여만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힌 인터넷 범죄단체 조직원 13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사기혐의로 검거해 국내 총책 A씨(43·여) 등 4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범행에 사용한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요청을 한데 이어 범죄수익금 3600만원은 몰수 보전 신청했다.
27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조직 피의자 일당은 해외에서 범행을 총괄하는 해외 총책과 국내에서 직접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국내 총책 및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기행각을 벌였다.
피의자 A씨 등 13명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각종 전자제품과 방역마스크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3억4000여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1인당 6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타인명의 대포통장 36개를 이용해 송금 받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검거된 국내 피의자 중 일부는 한 달간 해외 사무실에서 범행수법과 행동수칙을 교육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해외 총책에 대해 추적 중에 있으며, 국제공조 등을 통해 신속하게 검거할 예정이다.
수원중부서 관계자는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서민들을 위험·불안하게 하는 서민경제 침해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역량을 집중, 엄정대응할 방침이며 인터넷 사기 등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직거래 시 직접 만나 거래 하고, 물품을 받기 전에는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지 않아야 하며, 지나치게 물건 값이 저렴하고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 또는 ‘사이버안전지킴이’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사기신고 이력조회를 하는 것도 피해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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