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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 없는게 죄인가…빅테크, 반독점 이슈에 발목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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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 없는게 죄인가…빅테크, 반독점 이슈에 발목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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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5개 거대 기술기업은 올해 승승장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이들의 성장세는 오히려 가팔라졌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올 들어 지난 19일까지 73%, 애플은 58%, 페이스북은 29% 상승했습니다. 이들의 시가총액은 S&P500지수 종목의 25%에 달합니다. 4년 전(12%)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거칠 게 없어 보이던 이들을 막아선 게 반독점 이슈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일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여러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은 스마트폰에 자사 앱이 선탑재되도록 하기 위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한 해 수십억달러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80%를 차지합니다. 구글은 “소비자가 구글 사용을 강요받거나, 대안이 없어 구글을 쓰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구글이 당장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진 않습니다. 우선 법무부가 구글의 불법행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또 1998년 제기돼 4년간 끌었던 MS에 대한 반독점 소송처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MS는 벌금과 함께 사업 운영방식을 바꾸는 식으로 합의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월가에선 이번 소송이 급등해온 기술주 전반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등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미 정부는 작년 7월 이들 기술기업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달 초 미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소위원회도 이들이 독점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는 기술주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S의 사례를 보면 반독점 소송이 제기된 뒤 해당 사업의 성장은 제한됐습니다. 다음달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데 비용을 치러야 하는 등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들은 수많은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유럽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과세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국이 코로나19 사태 대응 등으로 막대한 재정 적자를 내는 가운데 큰돈을 벌어가는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과세 확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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