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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867일만에…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등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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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867일만에…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등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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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 선고가 최종 확정됐다.

23일 이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상고장 제출 기한인 이날 자정을 앞두고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이 지사는 2018년 6월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지 867일 만에 관련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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