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 12월 전국 68곳에서 3만3080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중 공공분양은 23곳 1만6379가구, 공공임대는 45곳 1만6701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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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는 수도권에서 32곳 1만3414가구를 공급한다. 11월 5곳 3650가구, 12월 27곳 9764가구가 예정돼 있다. 서울에서는 수서(199가구) 양원(영구 100가구·국민 192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지방에선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 도안(360가구)을 비롯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1100가구), 울산 신정(100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전세임대주택도 1만7000가구 공급된다. 매입·전세임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 공공분양에서는 단지별로 최대 25%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나온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원래 20%였지만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5%까지 확대했다. 신혼부부 자격도 변경됐다. 올해 9월 3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입주 희망자는 ‘마이홈포털’에서 소득·자산에 따라 신청 가능한 공공주택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홈페이지 및 현장에서 하면 된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