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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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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추진했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 (수석부장판사 김현룡)는 20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녹지제주가 내국인을 진료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이날 선고 난 처분 취소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대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고 녹지병원 운영 허가를 내렸다. 하지만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이 문을 열지 않자 이듬해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의료법 64조 등에 따르면 병원 개설 허가로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원고는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제주도 측은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이 8부 능선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녹지제주 측은 "녹지병원은 제주도의 약속을 믿고 800억원 가량의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다"며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해당 법적 분쟁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녹지제주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제주도의 허가 취소는 한·중 FTA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위반한 것으로 ISD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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