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기준을 위반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세입자가 연평균 400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건수는 1896건에 달했다.
이 중 주택을 소유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108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나머지는 △소득 기준 초과 551건 △부동산 초과 118건 △차량가액 초과 68건 △불법 전대 51건 등으로 확인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월 10만~30만원대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유형별로 소득과 차량가액에 상한을 두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 9908만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는 5352만원인 벤츠 E300를 보유하고 있다가 기준 초과로 퇴거당했다"면서 세입자 선정 과정의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뉴스